먼저 정확한 사실부터: 비혼 여성이 기증 정자로 시술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. 보건복지부도 '법적 금지사항이 아니다'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.
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.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이 시술 대상을 '법적 부부와 사실혼 관계'로 정하고 있고, 대부분의 병원이 이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에요.
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: ① 병원별로 방침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상담해보기 ② 나중을 위해 난자 동결을 알아보기 ③ 제도 개선 논의를 지켜보기 —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.
주의할 것: 개인 간 정자 '거래'는 명백한 불법이에요(생명윤리법상 금전 대가를 주고받는 생식세포 제공 금지).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해요.